기사제목 [단독]“면세제도 바뀌고, 국제관광여객세 인상”, 2026년 달라지는 일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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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제도 바뀌고, 국제관광여객세 인상”, 2026년 달라지는 일본여행

11월 리펀 방식 사후 면세로 변경, 앞서 7월부터는 국제관광여객세 3천엔으로 올라
기사입력 2026.0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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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_개편.jpg

 

일본 정부가 올해 11월부터 현행 즉시환급 면세제도를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에 앞서 7월부터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하는 등, 일본여행 관련 정책이 크게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1월부터 변경되는 면제제도는 정책 자체의 변경으로 가장 크게 바뀔 예정으로, 구매와 동시에 소비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감액하는 즉시환급에서 출국 시 공항 등에서 사후에 환급받는 리펀 방식으로 완전 변경된다. 리펀 방식은 현재 한국이 방한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시행하는 택스리펀(Tax Refund)의 사후 면세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금번 제도 개편은 그동안 즉시환급 제도를 악용한 일본 내 전매 등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매절차는 동일하나 추후 환급받는 소비세의 과세가 선행되는 것이 변경점이다. 현재는 면세 대상 매장에서 일본 내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불하여 면세혜택을 받았으나, 오는 11월부터는 면세 매장에서 일본 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 

 

소비세는 일본 출국 시 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된 리펀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 별도 환급이 진행되며, 구매정보는 일본 현지 매장에서 지불 시 자동으로 일본 국세청의 면세판매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키오스크에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구매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 사후면세는 면세 대상품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초과 시 환급권리가 소멸된다. 

 

제도의 변경으로 공항 등에서의 키오스크 사용 등에 따른 지체 및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리펀 키오스크를 충분 수량 설치하는 등의 대책으로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 측 설명이다.

 

여행자 중심의 제도 개편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행 소모품의 경우 50만엔의 구매 상한액이 설정되었으나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분을 폐지하고 상한액도 없어진다. 또한 출국 시 사후 환급되는 만큼 구매품의 전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포장도 폐지되어, 구매 시 상당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면세제도 개편에 더해, 7월부터는 일본 출국세에 해당하는 국제관광여객세도 인상된다. 현행 1인당 1천엔이 부과되고 있으나, 7월 1일 일본 출국분부터는 3배 인상된 3천엔이 징수된다. 

 

국제관광여객세의 인상으로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약 1,300억엔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며, 해당 재원은 외국인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일본 내 오버 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관광여객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구매하는 항공권 가격에 합산 부과되어 여행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필요치 않다.

 

한편, 일본정부는 2028년 경, 입국 심사 효율화를 목표로 한국 등 사증 면제국가 대상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도 예고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 입국 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도항 인증 절차에 더해 사전 심사 수수료도 별도 부과되는 만큼 리피터 중심으로 재편된 한국 내 일본여행 수요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더불어 증가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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